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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안전공제보험, 재난·사고 후 일상회복 톡톡

전남도, 도민 무료가입으로 11개 항목 최대 2천만원 보장

2022-05-19(목) 15:05
전남도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가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시행한 ‘도민안전공제보험’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도민안전공제보험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급한 보험금은 505건 27억원이다.

사고 종류별로는 농기계사고 9억원, 폭발·화재·붕괴사고 4억 9천만원, 익사 사고 3억 6천만원 등이다.

전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도민안전공제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도민 부담이 전혀 없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11개다.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최대 2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은 보장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하면 사고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서류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안전정책과나 시군 안전총괄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갑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 안전공제보험은 도민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기 때문에 지급 항목을 분석해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개선·확대할 계획”이라며 “피해를 입은 도민은 주소지 시군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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