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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곡·조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7월 말까지 경계 결정 이의신청 접수

2022-05-18(수) 12:26
광양시, 지곡·조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돼 추진해온 지곡, 조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를 지난 13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했다.

2개 사업지구는 봉강면 봉당리 지곡마을, 하조마을 일원으로 경계 설정기준에 의해 총 1,017필지, 496,996.2㎡에 대한 경계 결정이 완료됐다.

경계 결정에 대한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추후 경계결정위원회를 다시 거쳐 최종 경계가 확정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고 맹지나 건축물 저촉을 해소하는 등 토지 활용가치를 향상할 수 있고 토지 경계분쟁 해소를 통해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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