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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시의회 수장 한자리에 ‘화해 무드’ 조성

양 기관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2021-12-14(화) 11:40
김종식 목포시장과 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장이 14일 오전 공식석상에서 모처럼 한자리에 앉아 이목이 집중됐다.ㅅ사진은 인사운영 협약식 이후 기념촬영 모습 /고규석 기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김종식 목포시장과 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장이 14일 오전 공식석상에서 모처럼 한자리에 앉아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이날 집행부 수장과 의회 수장이 한자리에 만나 환담을 나누며 화해 무드를 연출해 분위기가 고조됐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목포시-목포시의회 인사운영 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 이뤄졌다.

이 자리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의회 인사권 독립의 원활한 정착과 우수인재 인사교류 등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협약서의 주요 골자는 인력배치, 인사교류, 후생복지 등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정기·수시 인사교류와 함께 교육 훈련 계획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양 기관이 서로 협의·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 협약서에 규정한 목적과 협력분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지방자치 발전의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순간이다. 의회 독자적 인사권이 제 기능을 발휘해 앞으로 의회가 전문화 되고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발전과 의회기능 보완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정에서 적극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창수 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후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게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편 이날 협약식에는 의회에서는 최홍림 의회 부의장과 이형완 운영위원장이, 집행부에선 강효석 부시장과 김의숙 자치행정국장이 배석했다.
키워드 : 목포시 | 목포시의회 |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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